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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세제 바뀐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부담 줄어듭니다

by ppaggomy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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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주택, 이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가능

제도 개편 핵심 요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15.1.2 이후 적용)
적용지역 전국 동일 기준 수도권 외 지방에 한함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다주택자·법인의 세율 8%~12% (중과세율) 1% (기본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저가주택이면 중과 제외

 

왜 이런 개편이 필요했을까?

지방의 인구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부담이 컸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만 적용되며, 심지어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적용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甲씨는 이미 수도권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있고, 주말에 지방 직장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지역에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려고 함. 기존 제도에서는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8%(1,600만 원) 부담. 개정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가 제외되어 취득세 1%(200만 원) 으로 줄어듦.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 이후 다른 주택 구매 시에도 유리함.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이 1월 1일에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1월 2일 이후면 혜택 가능!

Q2. 수도권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서울·경기·인천은 제외됩니다. 지방(비수도권)만 해당되며,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Q3. 신축주택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국토부 기준표자치단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Q4.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도 지방 저가주택이라면 중과세율 면제 대상입니다. 단,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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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제까지는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저가주택 한 채를 더 사려고 해도 막대한 취득세(최대 12%) 부담 때문에 발을 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현실적인 길을 열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부모의 지방 거주를 위한 가족 주택 구매, 직장 발령으로 인한 지방 이전, 귀촌 등의 이유로 주택을 마련해야 했던 시민들에게 정책적인 숨통을 트여준 셈이죠.

지방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주택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인 효과는 어렵더라도,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활성화와 지역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귀촌, 노후 이전을 계획하는 베이비붐 세대, 지역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이 혜택이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입니다.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 이번 제도 변화 꼭 확인하세요. 중과세율 대신 1% 기본세율만 내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빠지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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